알바 노쇼 무단결근, 처벌 가능할까? 사장님이 알아야 할 법적 책임
알바생이 갑자기 무단결근했을 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장님들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민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출근하기로 한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거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손해가 컸던 날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결근만으로 알바생을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를 강제로 받아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헷갈리기 쉬운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Q1. 무단결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으로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으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핵심 관문은 "손해액 입증"입니다.
단순히 곤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대체 인력을 급하게 구하면서 실제로 더 지출한 비용처럼 구체적인 손해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까지 가는 사장님이 드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Q3. 무단결근한 알바생, 임금은 줘야 하나요?

A. 이미 일한 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근한 날의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결근 전까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무단결근과 별개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장님이 임의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제하고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A. 이 방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시 OO만원 배상"처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는 사장님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무효로 처리되니 별도의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처벌·배상보다 중요한 건 '사전 대비'

무단결근이 발생한 뒤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처벌도, 배상도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다면 결국 사장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노쇼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채용 전에 지원자의 근태 이력이나 평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노쇼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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