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6최저임금 결정!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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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2026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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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2026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의결이라 많은 분들이 인상률을 궁금해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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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은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8월 5일 고시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해당 임금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과연 얼마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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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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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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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병과가능)
*병과란? : 두 가지 형별을 함께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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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2026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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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당 최저임금을 살펴볼까요?

​• 하루 8시간 근무 = 82,560원

​• 주 40시간 근무 = 495,3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월 209시간 근무 = 2,156,88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35시간 포함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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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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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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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당 최저임금을 살펴볼까요?

• 하루 8시간 근무 = 80,240원

• 주 40시간 근무 = 481,4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월 209시간 근무 = 2,094,270원
(하루 8시간, 주 5일 / 주휴 35시간 포함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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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예외대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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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하고
그 이하로 지급할 시 위반

* 단순업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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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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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의결된 2026 최저임금,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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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네이버 블로그 '급구 - 하루만 알바가 필요할 때'에서 먼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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